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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 美  東 部 地 域 晋 州 中.高 等 學 校  同 門 會  

(The Chinju Middle &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in the Eastern U.S.A.)

 

同 門 會 則

                                                                                            

 1992년 원안 제정.

 1993년 부칙 개정.

 1996년 원안 및 부칙 개정.

 (명칭): 본 회는 재미 동부지역 진주 중고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약칭뉴욕 동문회)

 (회원):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회원은 진주공립보통학교진주공립중학교,진주중학교,진주고등학교 졸업생 및 이에 

   준하는 입학동기생을 회원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모교의 교직원 및 구교직원,진주사범,진주농고,진주여고 졸업생 및 여타 진주

     지역 .고등 학교 졸업생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한다.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 향상에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 본 회는 적을 New York에 둔다.

 (기구): 본 회는 운영의 원활 과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문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 및 부서를 둔다.

1) 이사회본 동문회의 운영자금 지원 및 재정확보를 위한다.

2) 복지장학부불우회원의 자립지원과 2세 자녀들의 향학열 고취를 위하여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원할  있다.

 3) 친목부동문들간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도모,발전시키기 위하여계 혹은 이와 비슷한 

   조직을    있다.

 4) 행사부동문회가 행하는 야유회정기총회기타 행사의 원활한 운영 및 진행을 위하여 둔다.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고문 약간명 2)회장 1명 3)부회장 1명 4)총무 1명 5)이사장 1명 6)이사 약간명 7)감사 1

 (임원선출 및 임기)

1) 회장부회장총무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임원진에서 추대 선출한다.

3) 이사 현직임원들은 자동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가지며필요에 의하여 약간의 

   영입이사를    있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언 및 임원에게 자문위원 역할을 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통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록을 영구 보존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배 부회장이 그 시무를 대리한다.

4) 총무는 회장부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실질 업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 회계 일체를 수시로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회의)

1)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겨울에 개최한다.

 10 (의결): 본 회의 안건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1 (재무): 본 회의 회비는 정기 회비와 임시 회비로 나누며정기 회비는 월 $10로 하며 

  임시 회비는  필요에 의하여 임원단의 결정에 따라 수시 징수한다.

 12 (기타)

1) 총회에서 결의한 본 회의 사업 및 예산의 집행은 임원회에서 이를 전담하고감사는 

   연도 말에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원의 주소성명 또는 직업에 변동이 있을 시는 그 즉시 본 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3) 본 회의 회칙은 창립의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附則

1. 회칙 개정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고본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정기총회 날짜는 내년 구정이 있는 주의 토요일 전후의 저녁시간으로 한다.

3. 하계야유회 날짜는 매년 NY, NJ, CT주의 공립학교중 여름방학이 먼저 시작되는 주말의 

   일요일로 한다.

4. 동문회 산하의 모든 기구 및 부서는 자체 기구의 실정에 적합한 부칙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동문회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할  있다.

5. 각 기구 및 부서의 부칙의 시행일자는 형편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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