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을 원래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하여 저장 했다가 일부 수정하여 올렸는데 글이 너무 작아 보기 힘드네요.
이거 누가 좀 글이 크게 해 주실 분 없나요? 컴맹이라서 힘드네요.ㅎㅎㅎ
제 1 조 (명칭) 본회는 진주골프 동호회 (약칭 진골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핸디캡과 상관없이 남녀 평등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골프실력 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동호회를 지향하며 참가자의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골프문화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회는 진주고 대아고 마산고를 중심으로 하되 열린 회원으로 운영된다.
골프에 관심 있는 출신 상관없이 누구나 년 회비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1. 골프모임과 골프 회 모임에 참석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매 정기 골프 대회시 참석자에게 $10 의 회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회비를 대체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누구나 자발적 혹은 추천을 통해 임원진이 될 수 있다.
2. 골프 회 임원진 선출과 중요안건에 대해 투표를 행사 할 수 있다.
제 6 조 (제명)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명된다.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 및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7 조 (임원)
1. 회장단은 진주고 대아고 마산고 출신으로만 제한하여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총무는 진주고 대아고 마산고 에서 각 1명씩 3명을 기본으로 하되 총무는 3명이 한달에 한번씩 순번제로 실무를 본다.
2. 이사회는 출신 상관없이 회장단이 초빙하여 이사장 포함 총 6명으로 하되 중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회장단에게 조언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모임을 주도하며 필요에 의하여 임시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4.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원들의 심의를 거쳐 연임을 할 수 있다.
5. 총무는 회장이 임명을 하고 정기 대회 운영과 재무 (수입 지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매 정기모임직후 회계를 모든 회원에게 보고한다.
6. 회장의 부재 시는 부회장이 대신한다.
7.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사임할 경우에는 임시 모임을 갖고 임원진을 재선출하며 사임한 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투표)
1. 임원진의 선출과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한다.
2. 중요안건에 대한 투표를 할 때는 회장이 모든 회원에게 미리 안건내용을 알린다.
3. 회장선출은 출마자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으로 하고, 안건은 모임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어야만 통과가 되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 본회의 공식 웹사이트는 진주고등학교 뉴욕 동창회 공식 웹사이트 www.jinjuhighschool.com 의 골프 동호회로 지정하여 모든 운영과 안건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며 동시에 의견 수렴을 한다.
1. 섬머타임이 적용되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일요일을 정기 골프 모임으로 하되 연휴등 사정이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다. (년 총 8회)
2. 정기대회 장소는 에머슨 골프 클럽을 주로 하되 6월 중간 평가대회와 10월 마지막 대회는
다른 골프장에서 한다.
3. 정기대회 경기 룰은 매 대회 때 마다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적용한다.
제 10조 (시상)
1. 매달 경기시 신고 핸디캡을 적용하여 1등 2등 3등과 파3홀에서의 closest to pin 을 시상한다.
2. 상은 되도록 많은 참가자가 수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한사람이 한개 이상을 받을 수 없다.
3. 6월 중간 대회와 10월 마지막 대회는 운영진에서 핸디캡을 감안하여
조를 짜서 4인 1조 scramble 방식으로 진행하여
1 등 2등 3등조를 시상한다.
제 11 조 (찬조금) 본회는 회원 또는 본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찬조금은 중간 대회와 마지막 대회의 시상금으로 사용한다.
제 12 조 (회칙개정 및 기타)
1. 회칙개정은 회장이 모임을 소집하고 소집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2. 정회원들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비를 회원들에게 요구 할 수 있다.
3. 이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하며 이견이 있을 시 회장의 최종 평가 기준이 우선한다.
제13조 (유효) 이 회칙은 5월 19일 제3차 대회에서 참가자의 승인을 거쳐 유효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을 시 2013 년 5월 20일자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