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을 원래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하여 저장 했다가 일부 수정하여 올렸는데 글이 너무 작아 보기 힘드네요.
이거 누가 좀 글이 크게 해 주실 분 없나요? 컴맹이라서 힘드네요.ㅎㅎㅎ
제 1 조 (명칭) 본회는 진주골프 동호회 (약칭 진골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핸디캡과 상관없이 남녀 평등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골프실력 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동호회를 지향하며 참가자의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골프문화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회는 진주고 대아고 마산고를 중심으로 하되 열린 회원으로 운영된다.
골프에 관심 있는 출신 상관없이 누구나 년 회비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1. 골프모임과 골프 회 모임에 참석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매 정기 골프 대회시 참석자에게 $10 의 회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회비를 대체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누구나 자발적 혹은 추천을 통해 임원진이 될 수 있다.
2. 골프 회 임원진 선출과 중요안건에 대해 투표를 행사 할 수 있다.
제 6 조 (제명)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명된다.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 및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7 조 (임원)
1. 회장단은 진주고 대아고 마산고 출신으로만 제한하여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총무는 진주고 대아고 마산고 에서 각 1명씩 3명을 기본으로 하되 총무는 3명이 한달에 한번씩 순번제로 실무를 본다.
2. 이사회는 출신 상관없이 회장단이 초빙하여 이사장 포함 총 6명으로 하되 중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회장단에게 조언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모임을 주도하며 필요에 의하여 임시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4.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원들의 심의를 거쳐 연임을 할 수 있다.
5. 총무는 회장이 임명을 하고 정기 대회 운영과 재무 (수입 지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매 정기모임직후 회계를 모든 회원에게 보고한다.
6. 회장의 부재 시는 부회장이 대신한다.
7.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사임할 경우에는 임시 모임을 갖고 임원진을 재선출하며 사임한 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투표)
1. 임원진의 선출과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한다.
2. 중요안건에 대한 투표를 할 때는 회장이 모든 회원에게 미리 안건내용을 알린다.
3. 회장선출은 출마자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으로 하고, 안건은 모임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어야만 통과가 되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 본회의 공식 웹사이트는 진주고등학교 뉴욕 동창회 공식 웹사이트 www.jinjuhighschool.com 의 골프 동호회로 지정하여 모든 운영과 안건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며 동시에 의견 수렴을 한다.
1. 섬머타임이 적용되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일요일을 정기 골프 모임으로 하되 연휴등 사정이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다. (년 총 8회)
2. 정기대회 장소는 에머슨 골프 클럽을 주로 하되 6월 중간 평가대회와 10월 마지막 대회는
다른 골프장에서 한다.
3. 정기대회 경기 룰은 매 대회 때 마다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적용한다.
제 10조 (시상)
1. 매달 경기시 신고 핸디캡을 적용하여 1등 2등 3등과 파3홀에서의 closest to pin 을 시상한다.
2. 상은 되도록 많은 참가자가 수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한사람이 한개 이상을 받을 수 없다.
3. 6월 중간 대회와 10월 마지막 대회는 운영진에서 핸디캡을 감안하여
조를 짜서 4인 1조 scramble 방식으로 진행하여
1 등 2등 3등조를 시상한다.
제 11 조 (찬조금) 본회는 회원 또는 본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찬조금은 중간 대회와 마지막 대회의 시상금으로 사용한다.
제 12 조 (회칙개정 및 기타)
1. 회칙개정은 회장이 모임을 소집하고 소집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2. 정회원들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비를 회원들에게 요구 할 수 있다.
3. 이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하며 이견이 있을 시 회장의 최종 평가 기준이 우선한다.
제13조 (유효) 이 회칙은 5월 19일 제3차 대회에서 참가자의 승인을 거쳐 유효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을 시 2013 년 5월 20일자로 적용한다.
You are a Speedy Gonzalez
And Nothing More to Add,
But One - Job Description
of Board Members, Not Only
Giving Advice to Executives,
But also supporting JinGolHoe
financially to run JinGolHoe
by Board Member Fee annually
- $200/year?.
I received E-mail from our Chairman of Board,
Yi Chun-li sunbaenim(27) and in it, he mentioned
Attorney at Law, Mr. Choi(Masan H.S) volunteered
to be a Board Member - Great News.
Probably, you received too,
but I'll forward to you and others,
so that we can share with others
on our Web.
Thanks.
ㅎㅎㅎ 준재행님 원래 준비 해 놓았던 것인데 이번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서 올렸읍니다.
이사회비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 동호회에는 회비라는 것이 없고 그 대신 찬조금이 있으니 찬조금을 자발적으로 내시면 감사히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읍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최승윤 변호사님 이사추가를 비록해서 마산고측 총무지정과 회원 핸디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 우리 회원 명부를 엎데이트를 우리 총장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이사장과 행님을 비롯해서 모두들 이처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데 진골회가 잘 안될리가 없죠.ㅎㅎㅎ
1. That's great idea to recommend Mr. Park Joo-yeul.
I played with him and I found he's a great person, and
great golfer. And he advised me to get Smart Phone
which I am going to tomorrow.
2. Too much for our Secretary General to prepare
our outing each time and I think we need to give
some break to each, rotating - that's my thought.
손영철 회장님 의 신속 하고 성의 있는 초안 작성에서 동호회에 대한 열정을 읽을수어 감사하고 협조 하고파 지면서
초안에 대하여:
제7조. 2: " - - - - - 이사회는 - - - - - - 총 6명 - - - - - - 회장단이 초빙 - - - - - - " 에 관 하여;
시작전의 처음 초안에 6명의 명단과 대아고 4명 이라 되어 잇는데, 그들각 개인의 승락을 받아서 발표 한것인지?
방준재 동문은 적극 협조를 표명 한겄으로 간주하고, 마산고의 최윤승씨도 협력을 응락 했읍니다.
제1조: "- - - - -명칭 - - - - - - - 진골회 - - - - -" 에 대하여;
제 안: 대아고와 마산고 회원이 급속 다수 참가세를 보이는 마당에서, 앞으로 이 3 Group들이, 나아가서 다른 Group 도
참가케 하는겄을 배제하지 않고, 보다큰 친목회로 발전할겄을 예칙하 면서,
본회의 명칭에 한 지방 / 학교색을 상징 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는 겄이 모든 회원이 주류 의식 을 갖고 참여케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 다.
그런 의미에서 얼른 생각 나는 명칭이;
統골회 / The Unified Golf Club
위 제안은 오직 나, 한사람, 의 의견 일 뿐입니다. 회원 이춘리
진골회 회칙 초안
제 1 조 (명칭) 본회는 진주골프 동호회 (약칭 진골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핸디캡과 상관없이 남녀 평등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골프실력 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동호회를 지향하며 참가자의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골프문화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회는 진주고 대아고 마산고를 중심으로 하되 열린 회원으로 운영된다.
골프에 관심 있는 출신 상관없이 누구나 년 회비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1. 골프모임과 골프 회 모임에 참석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매 정기 골프 대회시 참석자에게 $10 의 회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회비를 대체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누구나 자발적 혹은 추천을 통해 임원진이 될 수 있다.
2. 골프 회 임원진 선출과 중요안건에 대해 투표를 행사 할 수 있다.
제 6 조 (제명)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명된다.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 및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7 조 (임원)
1. 회장단은 진주고 대아고 마산고 출신으로만 제한하여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총무는 진주고 대아고 마산고 에서 각 1명씩 3명을 기본으로 하되 총무는 3명이 한달에 한번씩 순번제로 실무를 본다.
2. 이사회는 출신 상관없이 회장단이 초빙하여 이사장 포함 총 6명으로 하되 중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회장단에게 조언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모임을 주도하며 필요에 의하여 임시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4.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원들의 심의를 거쳐 연임을 할 수 있다.
5. 총무는 회장이 임명을 하고 정기 대회 운영과 재무 (수입 지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매 정기모임직후 회계를 모든 회원에게 보고한다.
6. 회장의 부재 시는 부회장이 대신한다.
7.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사임할 경우에는 임시 모임을 갖고 임원진을 재선출하며 사임한 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투표)
1. 임원진의 선출과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한다.
2. 중요안건에 대한 투표를 할 때는 회장이 모든 회원에게 미리 안건내용을 알린다.
3. 회장선출은 출마자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으로 하고, 안건은 모임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어야만 통과가 되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 본회의 공식 웹사이트는 진주고등학교 뉴욕 동창회 공식 웹사이트 www.jinjuhighschool.com 의 골프 동호회로 지정하여 모든 운영과 안건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며 동시에 의견 수렴을 한다.
1. 섬머타임이 적용되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일요일을 정기 골프 모임으로 하되 연휴등 사정이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다. (년 총 8회)
2. 정기대회 장소는 에머슨 골프 클럽을 주로 하되 6월 중간 평가대회와 10월 마지막 대회는 다른 골프장에서 한다.
3. 정기대회 경기 룰은 매 대회 때 마다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적용한다.
제 10조 (시상)
1. 매달 경기시 신고 핸디캡을 적용하여 1등 2등 3등과 파3홀에서의 closest to pin 을 시상한다.
2. 상은 되도록 많은 참가자가 수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한사람이 한개 이상을 받을 수 없다.
3. 6월 중간 대회와 10월 마지막 대회는 운영진에서 핸디캡을 감안하여 조를 짜서 4인 1조 scramble 방식으로 진행하여
1 등 2등 3등조를 시상한다.
제 11 조 (찬조금) 본회는 회원 또는 본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찬조금은 중간 대회와 마지막 대회의 시상금으로 사용한다.
제 12 조 (회칙개정 및 기타)
1. 회칙개정은 회장이 모임을 소집하고 소집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을 참가 회원들에게 요구 할 수 있다.(예: 식사비 초과분 등)
3. 이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하며 이견이 있을 시 회장의 최종 평가 기준이 우선한다.
제13조 (유효) 이 회칙은 5월 19일 제3차 대회에서 참가자의 승인을 거쳐 유효성이 인정되며 이견이 없을 시 2013 년 5월 20일자로 적용한다.